전자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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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외부감사인 선임공고

게시글 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선임 등), 당사 정관 제42조의 2(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감사법인명: 삼정회계법인



2. 감사계약기간: 2017~2019년 사업년도







2017년 3월 31일



두산중공업주식회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귀곡동)



대표이사 정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