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인권정책

두산에너빌리티의 인권정책은 출신, 종교, 성별, 인종 혹은 이외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보장되는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임직원뿐 아니라 경영활동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협력사 및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 등 제3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준의 인권경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의 회원사로서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에 관한 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며,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Ruggie Framework)’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권원칙을 바탕으로 인권경영 실천 및 점검체계(Due Diligence)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래와 같이 사업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경영체제를 구축하여 이행하고, 인권침해의 발생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구제를 진행하며,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고용상의 비차별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 산업안전보장 및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 현지주민의 인권 및 환경권 보호

  • 고객 인권 보호

  • 고용상의 비차별과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더불어 근로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자유를 인정하고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사업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인정하지 않으며 사업국가가 정한 최소고용연령을 준수합니다. 사업국가의 법규에서 정한 최소고용연령을 준수하고 연소자를 고용한 것을 알게된 경우, 즉시 구제조치를 취하는 등 인간 존엄성에 해를 끼지는 모든 잘못된 노동관행을 방지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장 및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 보건 및 안전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하고, 임산부, 장애인 및 기타취약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실시합니다.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시정되지 않는 공급망과의 거래를 중지하겠습니다.

  • 현지주민의 인권 및 환경권 보호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합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하고,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 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겠습니다.

  • 고객 인권 보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고객의 생명, 건강,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제품의 설계, 제조, 표시를 함에 있어 법령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해당 제품을 조속히 회수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여 회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