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내용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위한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공고
상법 제527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주확정일 : 2018년 03월 28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8년 3월 29일부터 2018년 4월 4일까지
2018년 3월 13일
두산중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지 택
명의개서대리인 (주)하나은행
은행장 함 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