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분할합병 관련 권리주주 확정 및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2024년 09월 25일 예정)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아 래-
1. 주주확정 기준일 :2024년 07월 29일
2. 설정 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07월 11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두산에너빌리티(주) 대표이사 박 상 현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은행장 이승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