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주총회 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 분할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미정)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여 공고합니다.
-아 래-
1. 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10월 10일(목)
2. 설정 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기존 기준일(2024년 07월 29일)로부터 3개월 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이사회 결의를 통해 기준일을 변경하였습니다.
- 임시주주총회는 변경된 기준일로부터 3월내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개최일시 확정 및 소집은 추후 이사외에서 별도 결의합니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09월 25일
경상남도 창원 성산구 두산볼보로22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 상 현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은행장 이 승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