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고/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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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정보

두산에너빌리티 제 63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2026-03-12 ~

게시글 내용

제 63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공고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8조에 의거 제63기(2025.1.1~2025.12.31)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26년3월 31일(화) 오전9시30분

2.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55 분당두산타워 S동 2층 컨벤션홀

(지하철 신분당선/수인분당선 정자역 3번 출구에서 분당경찰서 방향 도보 10분)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4)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보고

    나.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제63기(2025.1.1~2025.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승인의 건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1호 :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건

             - 제2-2호 : 사외이사 명칭변경 및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의 건

             - 제2-3호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폐지 및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후보: 박지원) - 제3-2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후보: 민원기)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감사위원 후보: 민원기)

        5)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은형)

        6) 제6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제7호 의안 :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계획 승인의 건

        ※지면관계상 본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못하는 상기 안건의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당사가 공시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아래 가.나.다.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

가. 주주총회 현장 참석의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대리행사의 경우 아래 준비물을 모두 지참해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임인(주주)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위임인(주주)의 날인 또는 서명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 -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 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투표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전자투표 행사 기간: 2026년 3월 21일(토) ~ 2026년 3월 30일(월)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

     (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다. 서면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경우

당사 정관 제22조의2에 따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공된 제63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동봉한 안내문을 참조하여 반드시 의결권행사서

(동봉규격봉투)를 주주총회 전일까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주주 본인 확인을 위해 제공된 소집통지서의 별첨 1.

주주총회참석장(주주님 성함, 보유 주식 수, 주주님 주소가 기재된 것)을 필히 동봉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전일까지 도착분만 유효하며, 다만, 동일 주식에 대하여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 없습니다.(FAX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주는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반드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복행사 하실 경우 회사에 마지막

       으로 도달한 투표결과가 유효함을 안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