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동반성장

동반성장소식

게시글 정보

‘자진신고 감면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4. 11. 20

게시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4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개정안에서는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 폐지, ▲반복 위반자 감면 제한 규정 개선, ▲자진 신고자가 합의 여부를 부정하지 않도록 주의 규정 신설,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 보완, ▲2순위자에 감면 제한 판단 기준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①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 폐지 공정위 의결 전 사무처장의 잠정적인 자진 신고 지위 확인 절차를 폐지한다. 사무처는 감면 신청자의 제출 자료와 협조 상황 등 제반 상황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정위에서 지위 확인 관련 사항을 결정한다. ② 반복 위반자 감면 제한 규정 개선 반복 위반자 감면 제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 소지를 제거한다. 5년 내 당해 시정조치 위반 시 감면제한 관련 규정(제1호)은 ‘당해 시정조치’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법 집행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므로 삭제한다. 감면을 받은 자가 감면 의결일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제2호)는 현행을 유지한다. 다만, 실제 이런 행위 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자진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이전에 감면받은 대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위반자의 경우’는 제외토록 단서를 추가한다. ③ 자진 신고자가 합의 여부를 부정하지 않도록 주의 규정 신설 자진 신고 감면을 인정받은 자가 사실 관계를 부정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적 규정을 신설한다. ④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 보완 기술자료 이외의 추가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으면서도, 공동행위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유도한다. 필요한 증거는 ‘직접 증거’, ‘기술자료 및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로 예시한다. ⑤ 2순위자에 감면 제한 판단 기준 신설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2순위 자진신고 또는 조사 협조일 판단 기준 등을 규정한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기업 및 유관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