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동반성장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경제주체인 기업들이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Law and Regulation)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을 말합니다.

CP 8대 요소

CP 도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8대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

  • 0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0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03 CP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0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 0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교육 실시
  • 06 내부감시체계 구축
  • 0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 0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자율준수 편람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하여 임직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며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자율준수 편람을 제정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율준수 선언

두산에너빌리티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Global Leader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대내외 수주환경의 악화로 올해도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선진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날로 향상되어 성능, 원가, 납기 등 주요 부문에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력은 우리 만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Supply Chain 을 포함한 Network 전반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즉, 근원적 경쟁력의 상당 부분은 수주에서 설계, 생산, 건설, 서비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원자재 및 기능품 공급, 외주 공정 등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협력사로부터 나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협력사와 거래함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것과 협력사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일은 회사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회사는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년 주요 협력사와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여 각종 동반성장프로그램을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주요 Supplier 와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주기 바라며, 이를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 첫째,

    회사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사 경쟁력강화 지원활동 등 공동 시너지 창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동반성장 측면에서 협력사 경쟁력강화 지원활동과 동반성장 펀드 조성, 성과공유제 도입, 직업훈련컨소시엄을 통한 인력양성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는 협력사의 경쟁력 제고가 수반되지 않으면 결코 달성될 수 없으며, Supply Chain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만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에 대한 기술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 등 협력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에 임직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 둘째,

    하도급거래 및 내부거래에 있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의 사업특성상 자기도 모르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입찰시 예산 범위 내에 들어온 Lowest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 교육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관련 법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룹 내 계열사와 거래 시 부당지원이 되지 않도록 계열사와의 거래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긴급성, 효율성, 보안성 측면에서 반드시 법무팀, 동반성장추진팀 등 관련 부서의 검토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기 바랍니다.

  • 셋째,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입찰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공정거래법을 통해 가장 엄중히 다루는 분야입니다. 담합을 통해 당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담합 사실이 밝혀지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거니와 회사에 미치는 유무형의 손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공공 공사 입찰제도의 문제점이나 업계 관행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이익을 추구하다 오히려 회사의 가치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나 지나친 언행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갑’으로 인식되므로 협력사 임직원을 대할 때 자칫 비인격적으로 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간혹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공정거래’나 ‘동반성장‘하면 ’귀찮은 일‘ 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산 Way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면서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추구해간다면 더 큰 성과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협력사와 보다 긴밀히 협력하고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4월 11일
두산에너빌리티(주) 대표이사 사장 정 연 인

추진조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전담 조직은 COO 산하에 자율준수 관리자 및 BG별 자율준수 책임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 부서로 구성됩니다.